이웃 향해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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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한 70대가 망치로 이웃을 때리고 낚시용 칼로 위협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기주)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택에서 옆집 주민 B 씨를 향해 망치를 휘둘러 왼쪽 엄지손가락을 맞히고, 낚시용 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날 새벽 B 씨가 소란을 피워 화가 난 상태에서 우연히 마주치자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B 씨의 다친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2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같은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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