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건축물·주택 재산세 작년보다 1.35% 증가
공동주택 평균 가격 하락 불구
신규 물량·개별주택 가격 영향
경남 김해시가지 전경.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가 매년 7월 지역 내 건축물과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가 전년 대비 9억 원 늘었다. 신규 공동주택 공급 증가와 개별주택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17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로 총 675억 원을 부과했다. 주택분 279억 원, 건축물분 396억 원 규모로 지난해 부과액인 666억 원과 비교하면 9억 원, 1.35%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 평균 가격은 1.58% 하락했으나 개별주택 평균 가격 1.23% 상승, 신규 공동주택 공급 물량 증가, 신축 건축물 가격 기준액 소폭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해 건축물·주택 재산세는 최근 2년 간 부동산 경기 흐름에 따라 뚜렷한 변동 흐름을 보여왔다. 앞서 2024년에는 경기침체 여파로 신·증축 건물이 급감하고 주택 공시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재산세가 634억 원 부과돼 전년도 641억 원 대비 7억 원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대규모 공동주택 신규 공급과 신·증축 건물 증가, 개별주택가격 1.36% 상승에 따라 666억 원을 기록해 32억 원 반등했다. 올해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김해시 재산세 수입은 2년 연속 회복과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김해시 재산소득세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 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성실히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매년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