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NSV'(부산 밸브제조업체) 결국 상장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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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극심한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30년 전통의 향토 밸브제조업체 엔에스브이(본보 2015년 12월 15일 자 14면 보도)가 결국 코스닥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엔에스브이는 정기주총을 1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외부감사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 통보
법인인감 사용대장 분실 탓

7일 이내 이의신청 안 하면
코스닥 퇴출 절차 자동 진행


감사의견 거절은 해당 기업이 외부 감사인에 대해 필수적인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기업의 존속 능력에 의문이 생기면 내려진다. 이는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 폐지사유에 해당하고, 주식 시장에서 매매가 정지된다.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엔에스브이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기간 중 법인인감 사용대장을 분실했다. 이로 인해 법인인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회사의 재무상 손실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통상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상폐 사유 발생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으면 증시 퇴출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대해 진채현 엔에스브이 대표는 "최초 설립자이자 엔에스브이의 최초 대주주였던 김 모 씨의 경영 시점에 작성돼야 했던 법인인감 사용대장이 아예 의도적으로 폐기하거나 분실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김 씨 경영 기간에 발행한 부정을 감추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판단돼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 주장했다.

진 대표는 이어 "전임 경영진의 불성실한 회사 관리와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발생한 상장폐지 위기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또 "모든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오로지 법인인감 사용대장 분실을 빌미로 감사 의견을 거절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는 엔에스브이의 현 경영진의 '먹튀'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을 인수한 후 신사업을 추가해 주가를 띄운 뒤 팔고 나가는 전형적인 수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엔에스브이를 인수한 북경면세점사업단은 이후 중국 베이징에 대규모 공항 면세점을 세운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이후 주가가 단기간에 60% 가까이 급등했다.

엔에스브이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23일 이전 주요 주주의 수상한 움직임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엔에스브이 최대주주였던 북경면세점사업단은 이달 14일 갖고 있던 지분 8.78%(102만 주) 중 80만 주를 장외에서 매도했다. 매매거래 정지 직전에 대량으로 주식을 팔아치운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단순 주식 거래만 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여부를 알 수는 없다"며 "상장 폐지 이슈도 있는 만큼 결산 시점이 되면 모니터링 강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박진국 기자 gook7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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