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슈퍼주니어 강인, 1심에서 벌금 700만 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슈퍼주니어 강인 벌금 700만 원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이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사고를 냈을 때는 차에서 내려 어떤 사고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강인은 자리를 떠났다"며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물만 손상됐을 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점,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났던 강인은 11시간 가량 지나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한편,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 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