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사망' 이케아 서랍장에 리콜 철퇴

정부가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IKEA)의 말름 서랍장에 대한 리콜 철퇴를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매출 기준 상위 11개 브랜드의 서랍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이케아의 말름 등 27개 제품(7개 업체)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달 31일자로 업체에 수거·교환(리콜 권고)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리콜 조치가 내려진 27개 제품 가운데 이케아 제품은 모두 15개다. 모두 말름 서랍장과 크기·모양이 비슷한 제품들이다.
리콜 권고를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을 유통 매장에서 즉시 판매 중지하고 수거해야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한다.
업체가 수거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거명령이 내려진다. 수거명령도 위반하게 되면 해당 업체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이 내려진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현재까지 7개 업체 모두 리콜 권고를 수락한 상태"라며 "소비자 시민단체에도 이번 조사결과를 알려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케아는 말름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잇따르자 미국에서 2천900만개, 캐나다에서 660만 개의 서랍장을 리콜하기로 결정했었었다.
그러나 회사는 국내에서만은 말름 서랍장을 계속 판매하겠단 입장을 고수해왔다.
사진=이케아코리아 홈페이지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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