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차량용 코팅·방향제 40개서 유해물질 검출…안전기준 위반"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생활화학제품 국내외 관리기준 차이 있어
소비자원 “안전기준 인증 마크 확인해야”

해외 구매대행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구매수칙. 한국소비자원 제공 해외 구매대행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구매수칙.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셀프 차량 관리’가 확산되면서 차량용 코팅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0일 해외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안전기준 미인증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90개 제품(분사형 제품 중심)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해외에서 들여온 차량용 코팅제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살균제이다.

조사결과, 90개 제품 중 40개(44.4%)에서 국내 안전 기준상 함유가 금지된 물질(MIT·CMIT·염화벤잘코늄류·벤젠)과 함량제한물질(폼알데하이드·메탄올·4-메톡시벤질알코올)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해외 구매대행 판매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한국소비자원 제공 해외 구매대행 판매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한국소비자원 제공

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호흡기·눈에 강한 자극을, CMIT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염화벤잘코늄류는 호흡 독성이 있으며 벤젠은 급성 노출 시 마취 증상을 유발한다. 폼알데하이드는 접촉성 피부염을, 메탄올은 기침·호흡 곤란·두통을, 4-메톡시벤질알코올은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각각 일으킬 수 있는 화학 물질이다.

소비자원과 환경산업기술원은 생활화학제품의 국내외 관리기준에 차이가 있어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제품은 유통 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차량용 코팅제 등 4개 품목에서 검출된 MIT와 CMIT는 국내 분사형 제품 및 방향제에 쓰면 안 되는 물질이지만, 미국과 일본은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유럽은 성분명과 주의 표시만 하면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비자원과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조사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 중지를 권고하는 한편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구매 시 안전기준 인증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