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1위' 그룹 한국타이어…10% 지연 지급
공정위,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DN, 하이트진로, LS, 애경, 두산 순 현금결제비율 낮아
60일 초과 대금지급비율은 한국타이어, 이랜드, KT 순
현금결제비율 86%, 30일내 대급지급비율 88% 수준
공정위 제공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집단 중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가장 자주 넘긴 곳은 한국타이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DN과 하이트진로, LS 등은 하도급대금 현금지급비율이 40% 이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에 있었던 하도급거래에 대해 82개 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의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공시 내용 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67%,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54%로 현금 및 현금성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84.02%, 97.19%보다 더 높아진 비율이다. 현금성결제비율은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까지 포함한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 결제 비율이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7.26%), 하이트진로(25.86%), LS(35.61%), 애경(42.47%), 두산(47.94%) 순이었고,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반도홀딩스(76.04%) 순이었다. 주요 산업의 현금결제비율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업(98.4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4.64%), 건설업(94.22%) 순이며, 제조업(78.97%)이 가장 낮았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이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70.05%,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64%로, 법정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았다.
기업집단별로는 엠디엠(97.45%), LG(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15일 내 지급 비율이 높았다. 또 크래프톤(100.00%), DN(99.95%), 엠디엠(99.90%), 오케이금융그룹(99.54%), BGF(99.2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다. 반면, 법정 지급기간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한국타이어(9.85%), 이랜드(5.85%), KT(2.3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편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할 분쟁 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원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중 8%(108개)에 그쳤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를 미공시하거나 공시 기한을 넘겨 지연 공시한 19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25만∼4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 및 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안내했다.
공시 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로 지급 수단별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 분쟁 조정기구 관련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2024년 상반기 거래에 대해서는 올해 8월 14일까지 공시의무가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