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152만명, 12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해야
국세청 3일 152만명에 납부고지서 발송
직전 과세기간 종소세의 2분의 1일 내야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자는 제외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본청 정문. 부산일보 DB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12월 1일까지 중간예납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내지 않는다.
국세청은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3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이다. 이번에 납부한 세금은 내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 제외자는 △이자·배당·근로소득 등만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 △보험모집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신규 사업자 등이다.
또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2월 1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중간예납 세금으로 75만원을 고지받은 A씨 예를 들어보자.
A씨는 올해 사업이 잘 안돼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중간예납 추계를 해보니 3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지난해 종합소득세(150만원)의 30%에 미달하기 때문에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면 된다. 또 추계액이 5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신고만 하고 납부는 안해도 된다.
이와 함께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2월 2일까지 세금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자연재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도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