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도 간편인증으로 홈택스 이용 가능…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그동안 개인만 간편인증으로 접속 가능
사업자는 공동·금융인증서 발급했어야
앞으로 카뱅 기업 국민은행 앱 활용 접속
모바일용 화면에서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용 간편인증. 국세청 제공
그동안 개인이 홈택스를 이용할 때는 카카오톡 인증과 같은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도 간편인증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4월부터 사업자도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 서비스 이용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홈택스에서는 종전까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개인용 인증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용 간편인증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한 사업자 인증을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해서 수수료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또 법인사업자도 동일하게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민간 은행(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국민은행) 앱을 활용하면 무료로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홈택스 사업자 84%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한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있어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이 필요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약 854만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10만 명의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0년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폐지 이후, 개인들은 금융거래를 비롯한 주요 서비스에서 민간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이 보편화됐다.
홈택스도 2021년 개인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연말정산이나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등을 이용할 때 사용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은 간편인증의 편의성을 사업자 영역까지 넓힌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 최초로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까지 간편인증 서비스를 확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