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착제라더니 캡사이신… 여자화장실 휴지에 이물질 뿌리고 불법 촬영한 20대 구속기소
경찰. 연합뉴스
상가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휴지에는 매운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2일 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21)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이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26일 오후 9시께 화장실에서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여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휴지를 수거한 경찰은 같은달 28일 자수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