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렌탈 미끼 불법 사금융 기승
금감원, 신종 민생금융범죄 확인
허위 계약 연 150% 고금리 대출
이심 매매 부업 유사 수신 사기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렌탈계약을 맺게 한 뒤 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는 신종 불법사금융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경찰청, 서울영등포경찰서와 공조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신종 민생금융범죄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출 조건으로 배달대행업 사업자등록과 휴대폰 렌탈계약 체결을 요구한 뒤, 실물 인도나 유심 개통 없는 허위 계약을 담보로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내줬다.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렌탈채권을 다른 업체에 넘기고, 형사고소를 하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대부업법 적용을 피해갔다.
이심(eSIM) 매매 부업을 내세워 투자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기는 여행객·외국인 대상 이심 판매 부업에 참여하면 월 20%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유튜브·SNS로 허위 홍보를 벌이다 세금 명목의 추가 납입을 요구하며 출금을 지연시킨 뒤 잠적했다.
금감원은 허위 렌탈계약을 요구하면 불법사금융을,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면 유사수신을 의심하고 즉시 거래를 중단한 뒤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관련 민원·제보 가운데 불법사금융 8건, 유사수신 15건을 수사 의뢰 등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