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유튜브 일부 영상 국내서 차단 "명예훼손 신고로 이용 불가"
유튜버 김어준 씨. 연합뉴스
유튜버 김어준 씨의 영상 일부가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국내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며 시청이 제한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고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영상 일부에 대해 국내 접속을 제한했다. 대상 영상에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접속 제한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조치인지, 법원의 1심 판결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튜브도 개별 신고 처리 내용과 차단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관련 신고·처리 절차와 운영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당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 씨 측은 '해당 발언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으나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 씨가 다음날 즉각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의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