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야간 불침번 근무' 개선되나…국방부 "CCTV로 대체 가능"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군 부대 내에 방범용 CCTV 등을 도입한 경우 지휘관 판단에 따라 장병들의 야간 불침번 근무 편성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고,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병영생활 불시점검도 제한될 예정이다.
23일 연합뉴스 및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개정안은 경계작전용 또는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 대체 확인체계를 통해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 부대 여건에 따라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재량으로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훈령은 불침번을 통상 2인 1조로 원칙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녁점호 직후부터 다음 날 기상 때까지 막사 내 생활관이나 복도 등 지정된 장소에서 1∼2시간씩 번갈아 가며 서는 방식이다.
불침번 근무의 주목적은 인명사고나 탈영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취침인원 수를 확인하는 것인데, CCTV 설치 등 장병 생활시설 현대화에 따라 불침번 근무의 필요성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불침번 근무가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병영생활지도 수시점검을 실시할 경우 사전 예고를 전제로 시행하도록 점검 방식을 변경했다. 현재는 병영생활지도를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장병의 휴식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부대 내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 기준도 보다 구체화하고 역사적 기록보존의 목적의 경우 재직기간 등 근무사실만 명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내란이나 외환·내란·이적 등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공금 횡령으로 해임된 지휘관·부서장의 사진은 걸지 못하도록 규정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의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등이 추가됐다. 다만 사진 게시가 제한된 지휘관 중 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국방부 정책실무회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게 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