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유승민 딸 '논문 쪼개기' 의혹에 "연구부정행위 아냐"
유승민 전 의원과 딸 유담(32) 씨. 연합뉴스
고려대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2) 씨의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6일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4일 "유 씨의 논문 관련 의혹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확정했다.
유 씨는 인천대 교수 임용 지원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등이 유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편의 논문으로 작성됐다는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을 받았다.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유 씨는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인천대 교수 임용 지원 당시에는 박사학위 논문 등 10편의 연구물을 제출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유 씨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외부인이 50%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고려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조사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으며, 현재로서는 그 외 추가 절차나 조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된 유 씨는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은 당시 참고 자료를 통해 "인천대 무역학부는 유 씨 임용 이전에 전임교원 채용을 4차례 진행했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없어 채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 제36조에 따르면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해야 하지만, 지원자들의 정보와 서류가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 심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유 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 관련으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