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 계류 모든 선박 영업정지”… 재개발 속도전
부산시, 공시송달 절차 마무리
행정대집행 내달 말 완료 예상
일부 선주 ‘취소 소송’ 진행 중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부산일보DB
부산시가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위해 계류장을 떠나지 않은 모든 선박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선주들에게 처분 사실을 공고하면서 사실상 행정대집행을 위한 마지막 수순에 들어갔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잔류 선박 선주들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처분 내용을 담은 공시송달이 마무리됐다. 시 도시인프라개발과 측은 “선주들이 행정처분을 일시정지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며 “2주 전 게재한 공시송달이 6일 마무리되면서 수영만요트경기장에 있는 모든 선박은 영업정지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은 처분 당사자에게 일반적인 송달이 어려울 때 관보나 게시판 등을 통해 처분 사실을 알리는 행정절차다. 통상 2주간의 공시송달 기간이 지나면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달 말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잔류 선박 선주 23명이 제기한 ‘계류장 이용 허가 갱신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위해 계류장 이용 허가를 연장하지 않은 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 5월 시는 계류장 이용 허가가 종료됐음에도 일부 선박이 자진 반출을 거부하자 행정대집행 절차를 시작했다. 이에 일부 선주들이 반발하면서 행정심판과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법원까지 행정대집행 처분을 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할 것을 명령하면서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결국 지난달 행정심판위원회가 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차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선주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진행 중이다.
500척이 넘던 요트경기장 계류 선박은 40척 가량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의 통보에 따라 계류지를 이전한 상태다. 시는 자진해서 선박을 반출한 선주와 재개발 중단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며 더이상 사업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모든 반출 거부 선박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교부 중이다. 관리사업소 측은 이르면 다음달 말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영장 교부에 한 달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했다. 관리사업소 관계자 “영장 교부를 마무리한 후 반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금도 26척 정도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르면 9월 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