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사형 구형…"재범 위험 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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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연합뉴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연합뉴스

검찰이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사건 4차 공판에서 "피고인(장윤기)에게 극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피해자 고(故) 이채원(당시 고2) 양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와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고2 남학생(17)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 A(26·베트남 국적) 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와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포함됐다. 광주지검은 "사회로 복귀했을 때 살인, 성폭행 등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윤기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께 송구스럽고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여러 죄명 가운데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유족은 공판에 앞서 시민 5만여명의 연명을 받은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도록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유가족과 그 주변인, 나아가 시민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다.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 취지를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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