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2027년까지 6만6000동→3만3000동 절반 줄인다
농식품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 발표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 민간참여 확대
빈집정보 플랫폼과 특별법 제정도 추진
정부가 현재 농촌에 있는 빈집 6만 6000동을 2027년까지 50% 수준인 3만 3000동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식품부 제공
정부가 현재 농촌에 있는 빈집 6만 6000동을 2027년까지 50% 수준인 3만 3000동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현재 농촌 빈집의 절반 수준으로 빈집을 줄여 쾌적한 농촌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중장기계획이 없었던 농촌 빈집 정비를 지자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에 기반한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정했다.
먼저 그동안 개별 주택 등 점(點) 단위의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별로 없었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전환할 예정이다. 시장·군수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만들어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현재 운용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을 개편해 마을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국에서는 6개월 이상 빈집에 대해 주택 개보수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 6월부터는 그간 공공 주도로 추진되던 빈집 정비사업을 빈집 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을 만든다는 목적이다. 프로젝트 1호 대상지로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인 해남군을 뽑아 이마트·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빈집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이러한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익 침해 상태가 심각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국토부·해수부와 상반기 중 전국 빈집정보 플랫폼(빈집정보알림e)을 구축해 수요자들이 빈집 정보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전국의 빈집 현황, 시·군별 현황 등 기본적인 빈집 정보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2024년에는 종합적 빈집 관리를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