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상고 할까… 9440억 원 확정되면 하루 1억 3000만 원씩 이자 내야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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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확정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양측이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15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한 쪽이라도 상고장을 내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최 회장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연 472억 원, 하루에 1억 3000만 원 수준이다. 판결 확정일(15일)의 다음 날인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할 때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한 민법 157조에 따라 15일도 지연이자 발생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양측은 이날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 만에 끝난다.

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2015년 최 회장이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 사실이 공개됐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다음해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산 분할만 다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르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 원으로 산정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두 시점 사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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