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차표 예매…9월 11일은 경부선 KTX, 10일은 수서출발 KTX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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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SRT 통합이후 첫 명절 기차표 예매
코레일 통합회원만 가능, 미리 전환해야
3~4일 교통약자 7~11일은 모든 국민 대상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3일부터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역에서 한 가족이 귀경길에 오르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3일부터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역에서 한 가족이 귀경길에 오르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3일부터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다. 연휴는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이어진다. 연휴가 짧아 기차표 예매가 힘들 수도 있다.

이번 승차권 예매 대상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운행하는 열차다.

예매는 스마트폰 앱 ‘코레일+’와 홈페이지의 ‘명절 예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특히, 코레일과 SRT가 통합되면서 이번 추석 예매는 코레일 ‘통합 회원’만 가능해 반드시 ‘통합 회원 사전 전환’을 해야 한다.

기존 코레일 회원은 자동 전환되지만 에스알에만 가입한 회원은 코레일+ 또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웹페이지에서 통합 회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먼저, 교통약자 사전예매는 9월 3일과 4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진행한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 △임산부다. 특히 임산부가 이번에 처음 포함됐다.

3일은 경부·경전·동해·중부내륙·경북·대구·충북·교외선을, 4일은 호남·전라·중앙·강릉·장항·영동·태백·서해·경춘·목포보성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전화예매(1544-8545, 명절 예매 전용 번호)도 가능하다.

경로회원을 제외한 사전예매 대상자는 홈페이지에서 인증 절차를 거쳐야 예매가 가능하다. 코레일 ‘승차권 예매’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관리 > 장애인 인증, 유공자 명절 사전 예매 대상 인증 메뉴로 접속하면 된다.

이와 함께 7일부터 11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매가 진행된다.

△7일은 모든 노선 일반열차(ITX-새마을·마음, 무궁화호 등) △8일은 경전·강릉·동해·중앙·중부내륙선 KTX △9일은 호남·전라선 KTX △10일은 경부·경전·동해·호남·전라선 KTX 중 수서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열차 △11일은 경부선 KTX를 예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동대구 구간 KTX는 경전선·동해선 예매일인 8일과 경부선 예매가 진행되는 11일 이틀간 예매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승차권은 12일 0시부터 결제한다. 일반 예매 승차권은 15일까지, 교통약자 사전예매 승차권은 18일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고속철도 통합 이후 맞이하는 첫 명절 대수송인 만큼, 예매 시스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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