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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동서 '계열사 주식 불법 소유' 위법 철퇴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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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부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일보DB

IS지주의 자회사인 IS동서가 손자회사가 아닌, 다른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IS동서와 SLL중앙, 인선이엔티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 3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IS동서에 14억 7900만 원, SLL중앙에 2억 1900만 원, 인선이엔티에 1억 41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법적으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면 안된다. 또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도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는 지주회사의 목적이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IS지주의 자회사인 IS동서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 주를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보유했다. 지분율이 60.24%에 이른다.

또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54억 5150만 주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보유했다. 지분율이 60.57%다.

공정위는 “아스테란은 IS동서의 계열사이고 씨에이씨그린 역시 IS동서의 계열사”라며 “IS동서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IS지주의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는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35억 4350만 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했다. 지분율은 39.37%다.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인 SLL중앙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50억주를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소유했다.

이에 공정위는 IS동서 등 3개사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훼손한 3개 자회사·손자회사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 위반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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