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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어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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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교생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경남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교사 A 씨는 최근 남학생 B 군을 고소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텀블러에 남학생 B 군이 체액을 넣은 것을 확인했다. 이 사건으로 B 군은 특별교육 이수 등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학교와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근 B 군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신문고에 학교와 교육당국이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올렸다.

경남교육청은 A 씨에게 성폭력 피해회복 지원 사업 등을 안내했으며 향후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텀블러에 체액을 넣는 등 사람이 아닌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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