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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부산대병원 전문의 돌연사 수사… 과로사 여부 확인 나서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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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고용노동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대병원 안과전문의가 돌연사한 사건(부산일보 3월 26일 자 2면 보도)과 관련해 노동청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산대병원 안과전문의 40대 A 교수의 사망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교수가 과로로 숨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A 교수는 동료 교수 9명과 함께 전공의 10명이 떠난 빈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외래 진료, 입원환자 회진, 야간 당직 등 업무를 떠맡았다.

전공의 파업 여파로 인한 과로가 A 교수 사망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 산업재해로 밝혀지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 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대병원은 현행법상 상시 근무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당직 근무 등 업무를 추가로 한 부분이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경영 책임자를 확인해 병원장이나 대학 총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A 교수는 지난 24일 오전 4시 30분께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다. 당시 A 교수는 호흡과 맥박이 없었으며, 부산 해운대구 자택 인근에 있는 인제대 해운대백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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