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헬스장 여성 탈의실서 불법 촬영한 관장, 경찰에 덜미
자신의 헬스장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던 유명 보디빌더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보디빌더 A 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으로 촬영된 영상을 복원해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보낸 반성문에서 “저의 그릇된 행동으로 큰 실망감과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신 것과 관련해 죄송하다. 관음증과 관련해 정신 치료 등을 받아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디지털포렌식 등 다각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