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얀트리 화재 6명 구속… 현장 안전관리 확립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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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부산 첫 경영책임자 구속
일벌백계 통해 대형 인명사고 뿌리 뽑아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잔불을 진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잔불을 진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작업자 6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의 화재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대표를 비롯해 6명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4일 반얀트리 화재 수사 대상자 6명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시공사이자 원청인 삼정기업의 회장과 대표 2명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 혐의, 시공사와 하청업체 소속 현장 책임자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현장 용접 지시자와 작업자 등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부산지역 대표 관광지를 표방하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신축 리조트 현장에서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사고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처벌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법원은 시공사이자 원청인 삼정기업 회장과 대표가 화재 감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중처법 위반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게 주 내용이다. 2022년부터 실시돼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팽배했다. 법원의 이번 경영책임자 구속영장 발부 사례가 중처법 시행 이후 세 번째이며 부산에선 처음이라는 점이 역으로 이 같은 사실을 방증한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중처법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자리에서도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미온적 법 집행이 최우선 개선 과제로 지목됐다. 평가에서 나온 중처법 수사·기소·재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모두 866건의 수사 가운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건수는 160건이었으며 최종 기소 건수는 74건에 불과했다. 검찰 송치 사건 중 46% 정도만 법정에 올려졌다는 의미다. 검찰의 최종 기소에서도 실형을 받은 건수는 5건밖에 되지 않았다. 수사가 이뤄진 866건과 관련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만 100명이 넘는다는 점과 비교하면 수사와 판결 모두 국민의 상식적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중처법은 시행 초기부터 처벌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인명사고처럼 부산지역 굴지의 기업이 시공에 참여한 사업장에서마저 대형 인명사고가 반복된다면 사후적으로라도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적 완결성을 위해 앞으로 중처법에 노동계의 권한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이 추가돼야 하겠지만 이는 사법적 정의를 세운 뒤 행해져야 할 입법적 보완이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처벌 의지를 밝힌 법원의 선제적 사법 정의 구현이 현장 안전관리 확립으로 이어지는 모습부터 지켜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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