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6·3 지방선거 소청 9건 모두 기각
심사위 “절차상 중대 하자 확인 안 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소청 9건 모두를 기각했다. 부산일보 DB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소청 9건을 모두 기각했다.
울산시선관위는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선거무효 소청 사건을 심사한 결과 위법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소청 대상은 남구청장 1건, 북구청장 2건을 비롯해 울산시의원 2건, 지역구 구의원 2건, 비례대표 구의원 2건 등 총 9건이다. 국민의힘과 일부 유권자는 선거 관리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다며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선관위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결과, 선거 효력을 뒤흔들 만한 절차적 위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유권자 131명이 청구한 북구청장 선거 소청의 경우 신청인 가운데 124명이 북구 거주자가 아니거나 서명·날인이 누락돼 일부 각하 결정을 병행했다.
앞서 지난 6월 3일 선거 당일 울산 남구 옥동 제4투표소와 북구 효문동 제3투표소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 투표가 지연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면서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광역 단위인 울산시장과 울산시교육감 선거 관련 소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맡는다. 선거소청은 선거관리 하자 등을 이유로 효력 자체를 다투는 쟁송 절차로, 관할 선관위 소청심사위는 접수 후 6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