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 오늘 심문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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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필요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는 전날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영장심사 출석 당시 전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 목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2018년 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3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출소한 전 목사는 2020년 2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같은 해 9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석방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월에도 청와대 앞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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