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 국가민속문화유산 된다
신석기 포경 실증하는 동아시아 첫 사례
8일부터 30일간 예고 거쳐 최종 확정
골촉 박힌 고래뼈(미추). 울산시 제공
골촉 박힌 고래뼈(견갑골). 울산시 제공
울산시 지정문화유산인 ‘골촉 박힌 고래뼈’가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승격될 전망이다. 신석기시대 선사인들의 포경 활동을 실증하는 이 유물은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고고학적 희소성을 공식 인정받게 됐다.
울산시는 국가유산청이 지난 5월 12일 문화유산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 회의를 열고 울산박물관 소장 ‘골촉 박힌 고래뼈’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유물은 2009년 울산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부지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됐다. 사슴뿔을 가공해 만든 골촉이 고래뼈에 박힌 상태로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신석기시대 고래잡이 어로 생활을 증명하는 동아시아 최초 사례로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울산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이 유물의 가치를 높이 사 지난해 4월부터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신청과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문화유산위원회는 해당 유물이 신석기 울산 지역의 고래잡이 생업 기술을 보여주는 중요 증거물이자, 울산이 포경과 관련된 최고(最古)이자 최적(最適)의 장소였음을 입증하는 실체적 자료라고 평가했다. 특히 작살촉이 고래뼈에 박힌 채 발견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워 독보적 희소성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골촉 박힌 고래뼈’라는 기존 명칭이 유물의 재질적 특성과 생활문화사적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정 명칭을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가유산청은 8일부터 7월 8일까지 30일간 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심의를 열고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이 확정되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와 함께 울산이 선사시대 해양문명의 중심지였음을 알리는 중요한 상징적 유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