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환승센터 갈등, BPA·사업자가 풀어야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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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공사중지명령 사전통지
부산지법, 내일 현장 검증 예정
시민단체선 소송보다 타협 촉구

부산항 북항재개발구역 1단계 내 환승센터 부지 모습. 정종회 기자 jjh@ 부산항 북항재개발구역 1단계 내 환승센터 부지 모습. 정종회 기자 jjh@

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을 이유로 토지매매계약 해제와 공사중지 가처분이 신청된 부산항 북항 환승센터 사업자에 대해 부산 동구청이 공사중지명령을 사전통지했다. 가처분 신청을 받은 부산지법도 오는 5일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시설인 환승센터 공사를 둘러싼 사업자와 부산항만공사(BPA)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양측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부산 동구는 건축법에 의거해 지난달 31일 북항 환승센터 사업 시행사인 피큐건설에 공사중지명령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동구 건축과 관계자는 “피큐건설에 3.3m 단차 해소를 위한 변경계획안 제출을 요청해 서류를 받았으며, 최초 허가 내용과 달리 공사를 진행할 경우 구청에 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거처야 하기 때문에 우선 공사중지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피큐건설은 공사중지명령 사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동구 건축과는 이를 바탕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공사중지명령을 결정하게 된다.

부산지법의 현장검증도 오는 5일 진행된다. 지난 6월 26일 BPA가 북항재개발 1단계 C-1블록 환승센터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사업자 측도 변호사 선임 등을 끝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부산의 관문시설이 될 북항 환승센터가 공공의 목적에 맞게 건립되도록, BPA와 사업자 모두 법적 공방 등 갈등을 끝내고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BPA는 1단계 사업지 내 복수의 사업자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앞세운 회피성 대응만 하고 있다”면서 “북항재개발 사업 활성화라는 근본적인 목표에 맞게 보다 책임있고 적극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또한 단차 해소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혀 신뢰를 회복하고,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 지적을 받은 BPA는 지난해 10월 말 ‘특급호텔 유치’ 등을 명목으로 북항 D-3블록 개발 사업권을 따낸 A사가 ‘생활숙박시설’로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박재율 공동대표는 “환승센터 단차로 인해 보행권과 조망권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원칙 아래, 사업자는 공사 중지 등으로 일정 부분 손실이 발생하고, BPA도 변경된 설계에서 단차 발생 사실을 늦게 발견하는 등 실수가 있었기에 양측이 공공적 명분 속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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