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 공포 덮친 내와리 폐기물 강제 수거…여야 ‘초당적 결단’
김상욱 시장, 불법성토 현장 재방문해
서범수 의원·이순걸 울주군수와 맞손
시군 110억 절반씩 분담해 행정대집행
원인 배출자 연대책임 등 법 개정 착수
김상욱 울산시장은 11일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불법성토 현장을 찾아 서범수 의원과 이순걸 울주군수와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오상민 기자
침출수 유출로 주민 불안이 커진 울산 울주군 내와리 불법 성토지(부산일보 7월 31일 자 10면 보도)에 대해 행정대집행과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동시에 추진된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11일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 이순걸 울주군수 등과 내와리 불법 성토 현장을 찾아 주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여야를 넘어 해결책 마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내와리 일원에는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폐기물 4만 여t이 불법 매립되면서 악취와 침출수 유출로 주민 피해가 잇달았다. 울주군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투기 행위자가 이행하지 않고 경찰 수사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자,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이 먼저 비용을 들여 강제 철거에 나서기로 했다. 대집행 대상지는 내와리 1331 일원과 829 일원, 복안리 1168-2 일원 등 3곳이다. 폐기물·오염토양 처리비 등 총 110억 원을 울산시와 울주군이 절반씩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김 시장은 “불법 투기는 주민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미수나 다름없다”면서 “원인자를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폐기물을 먼저 걷어내는 집행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서 의원 역시 “주민 안전과 일상 회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울산시와 울주군이 뜻을 모은 만큼 대집행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고, 경찰도 수사력을 총동원해 투기 사범을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법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 조치도 뒤따른다. 서 의원은 꼬리 자르기식 처벌을 막기 위해 원인 배출자와 운송자, 토지 소유자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울산시 역시 관련 개선안을 서 의원 측에 전달하며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탰다. 특히 시료 제출 단계부터 원인 배출자를 의무적으로 특정해 폐기물 이동 경로를 추적·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환경국 특별사법경찰관을 총동원해 관내 폐기물 이동 경로를 철저히 추적·감시할 방침이다.
내와리 주민이 불법 성토 현장 침출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상민 기자
오염 우려가 커진 주민 식수와 생활용수 확보 대책도 병행된다. 김 시장은 병입수 공급을 늘리고 소방차를 긴급 투입해 생활용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하루 18만t 규모의 낙동강 원수를 확보해 농업용수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내와리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행정대집행을 조속히 시행하고 향후 구성될 사태 수습 대책위원회에 주민 대표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등의 요구안을 울산시, 서범수 의원, 울주군에게 각각 전달했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