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바우처 온라인으로 구입한다…꾸러미 배송 전국 확대
생계급여 중 임산부 영유아 청년 포함 가구
채소 과일 육류 흰우유 등 국산 농산물 구입
사용처 부족한 지역 온라인몰서 구매 가능
꾸러미로 배달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 농식품부 제공
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아동 청년이 포함된 가구에게 지급되는 ‘농식품 바우처’를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7월 말부터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꾸러미 배송을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위해 채소, 과일, 육류, 흰우유 등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매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가구는 매월 4만원, 2인가구는 6만 5000원, 4인가구는 10만원 등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 이용자는 농식품부가 승인한 대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편의점 등 전국 6만 2000여 개 매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바우처로 살 수 있다.
작년 본사업 시행 결과, 이용자의 식생활 만족도가 증가(2.87점→3.68점)했고 건강식생활지수 격차는 19.9%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반면 사용처가 부족한 도서·산간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안적인 전달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바우처 이용자가 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온라인몰에서 구매하면 직접 현관 앞까지 배달해 주는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7800가구 대상으로 기본형, 과일형, 고기형 꾸러미를 구성해 진행됐다.
그 결과, 재구매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꾸러미 사업 확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가 7월 말에 첫 번째로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자를 선정했다. 향후, 사용처 확대를 통한 온라인몰 간 선의의 판매 경쟁이 가능해져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취약계층의 건강·영양, 식생활 패턴 등을 감안한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준비할 계획이고, 사용처 접근성이 열악한 이용자를 위해 바우처 꾸러미 사업자를 계속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