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 편지 보낸 제자와 수업하라니"…분리 안 된 피해교사 결국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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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2학년 제자로부터 성적인 표현이 담긴 편지를 받고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았지만, 다음 학기에도 문제의 학생을 계속 교육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내 한 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 교사는 지난 6월 22일 같은 반 제자인 B 군으로부터 성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았다.
편지 안에는 교사 이름을 존대하지 않고 34회 지칭하며 "교사와 성욕과 관련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B 군은 편지를 주기 며칠 전 종례 후 A 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교무실까지 따라가고 퇴근하려는 교사를 막아서는 등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기도 했다.
A 교사는 B 군을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몸이 굳는 증상을 겪었으며, 헛구역질과 구토 등 심리·신체적 고통까지 호소했다.
피해 교사의 신고를 받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달 16일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A 교사의 신고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고, 해당 학생에 대해서 학급교체와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조치를 했다.
A 교사는 학생이 다른 반으로 옮겨지면 실질적으로 분리돼 정상적인 교육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문제는 다른 데서 발생했다.
A 교사가 담당하는 과목은 A 교사 혼자 맡고 있어, 다른 반으로 교체된 B 군을 상대로 계속 수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A 교사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B 군이 선택과목을 변경하거나 온라인 보충 교육 과정을 통한 과목 수강, 또는 시간강사 채용 등 대안을 학교 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A 교사는 지난 18일 개학을 맞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병가를 내야 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교권침해 결정에도 학생과 피해 교사의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교실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