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라인 견제’ 조례 충돌 예고… 부산시-의회 새 갈등 뇌관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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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직 신설, 법령 위반 소지”
일방 통과 땐 재의 요구 가능성
28일 개회 임시회서 본격 심사
정무직 관리·감독 놓고 힘겨루기

지난달 6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0대 부산시의회 개원식에서 전재수 부산시장이 개원 축사를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지난달 6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0대 부산시의회 개원식에서 전재수 부산시장이 개원 축사를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견제·감독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 직속 비서실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추진(부산일보 8월 18일자 3면 보도)하면서 여소야대 구도의 부산시와 시의회가 새로운 갈등 국면을 맞고 있다. 부산시는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상위 법령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19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김태효 의원(해운대3)이 발의한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시장 직속으로 비서실장과 보좌기관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좌기관에는 정무직 공무원을 두고, 비서실장은 이들의 업무를 종합·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좌기관은 관련 업무를 비서실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던 정무직 공무원의 운영과 역할을 조례로 정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직개편에 관한 전재수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조례안의 취지와 별개로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 단위가 아닌 과 단위 조직은 조례로 설치할 수 없고, 법령상 지방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기구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권한은 인정되지만 새로운 조직을 설치할 권한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게 부산시의 판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비서실 등 조직을 조례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조직 신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법령에 따른 절차를 검토해 재의를 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정무직 공무원 견제를 위한 비서실 신설 조례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전재수 시정의 첫 조직개편안과 민생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어서 민선 9기 부산시와 시의회의 관계를 가늠할 실질적인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의회는 전재수 시정의 조직개편안에 포함된 해양수도전략실 신설과 일부 과·조직 통폐합에 따른 업무 공백 가능성 등을 놓고 면밀한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정무직 공무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제도적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회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부산시의 법적 판단을 시의회가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반면 김 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시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대적으로 논의가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은 정무직 공무원이나 조직상 이들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을 시의회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 등에 출석시켜 직접 질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홍순헌 부산시 정책협치특별보좌관은 “시의회가 추진하는 조례에 대해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며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 등 답변이 필요한 자리가 있다면 언제든 출석해 시정과 정무라인의 업무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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