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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배우자, 박재범인 이유는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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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남 후보와 그의 배우자 지정인 박재범 전 구청장. 박 후보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남 후보와 그의 배우자 지정인 박재범 전 구청장. 박 후보 제공

“박재호(후보)랑 박재범이랑 결혼했나?” 26일 오전 부산 남구 대연사거리에서 배우자 지정인 문구가 적힌 파란색 점퍼를 입고 출근길 유세 중인 박재범 전 남구청장을 본 한 시민의 이야기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의거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개시 전에는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지정인 1명 외에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은 28일로 27일까지 이들을 제외한 사람이 유세 활동을 한다면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선거법 제60조의3 2항 1호에 따라 1명을 대신 지정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외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아내가 없는 박 후보는 배우자 지정인으로 박 전 청장을 임명했다. 박 후보는 아내 고 이미선 씨를 2015년 11월 직장암으로 떠나보내야 했다. 2016년 4월 열린 20대 총선에서 박 후보가 3전 4기 끝에 당선됐지만 앞선 3번의 총선에서 패배의 쓴잔을 나눠 마신 아내 이 씨는 함께 축배를 들지 못했다.

박 후보는 박 전 청장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공개적으로 전하기도 한다. 박 후보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누구보다 이른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고, 누구보다 늦은 시간에 하루를 마치는 소중한 동지이자 배우자 지정인 박재범, 너무나 고마워”라는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후보가 배우자를 대신해 선거를 도울 인물로 박 전 청장을 지정한 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직전 구청장인 데다 정치인을 배우자 지정인으로 하는 것은 선거법 악용이라는 주장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배우자가 없는 후보의 공정한 대결을 위해 지정인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정치인으로 채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선거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박 후보 외에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김미애(해운대을) 후보 등이 배우자 지정인과 득표전을 뛰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안수만 부산진구 구의원, 20대 일반인 취준생을 지정인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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