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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인 불장 속 '환치기' 통로 된 은행·카드사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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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거세지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융사를 통한 ‘코인 환치기’ 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를 방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해외충전식 선불카드 플랫폼을 통한 이른바 ‘코인 환치기’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실제 환치기 경험담이나 수법을 소개하는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외화송금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 지난 2018년 이후 국내 은행과 카드사들은 신용·체크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것도 제한해 오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김치프리미엄을 통한 재정거래(가격이 싼 시장에서 매입해 비싼 시장에 매도하는 식의 거래 행위)는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예컨대 리플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900원,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850원일 경우 국내 투자자는 -5% 이상의 손해에 각종 수수료까지 더해져 재정거래를 통해 차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최근 유행하는 해외충전식 선불카드 플랫폼을 통한 우회 경로는 이 같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없이 차익을 그대로 거둘 수 있다. 해외충전식 선불카드 플랫폼이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돼, 신용·체크카드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토스뱅크 체크카드나 신한·삼성·롯데·농협카드 등을 통해 해외충전식 선불카드 ‘젠(ZEN)카드’에 돈을 충전하고 이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비트 등에서 유로(EUR)로 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구입한 코인은 이후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 등으로 옮겨 이른바 ‘김치프리미엄(글로벌과 국내 가상자산의 가격 차이)’을 통한 차익을 얻는 구조다.

통상 대부분의 코인의 김치프리미엄이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0%에 달하는 만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치기’로 손쉬운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산술적으로 외환법상 송금 한도인 연 10만 달러를 모두 활용할 경우 약 11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신고되지 않은 외환 거래는 불법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 시 사유를 신고해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송금한다고 신고하면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자들이 이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토스뱅크는 해당 이슈가 발생한 이후 선제적으로 관련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토스뱅크를 통한 관련 ‘환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금이 코스피 거래금의 2배에 달하는 실정인데 규제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에서 카드 구매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해외충전식 선불카드 플랫폼 등을 통해 우회되는 것에 대한 당국의 인지는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10조 3689억 원으로, 이 중 대부분은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무역대금 등을 위장해 가상자산 구매자금을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인출한 사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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