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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간 적도 없는데… ”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한 건보공단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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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방문객이 상담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방문객이 상담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부산 사하구에 사는 60대 김 모 씨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보낸 고지서를 받아들고 화들짝 놀랐다. 고지서에는 김 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노원구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냈다며 건보공단이 구상금 약 260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씨는 부산에서만 평생 살았고, 지난해 10월 서울을 방문한 적도 없었다. 김 씨는 고지서를 받은 이후 건보공단 측에 항의했다. 그러나 공단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난 사항”이라며 “구상금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될 예정이다”고 답했다.

김 씨가 수차례 항의를 거듭한 끝에 돌아온 답은 “확인 결과 전산상 실수로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김 씨는 “하루아침에 내가 국가가 인증한 범죄자가 됐다”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보공단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교통사고 피의자가 뒤바뀌는 소동이 빚어졌다. 6일 서울 노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 측의 업무상 실수로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60대 김 씨가 지난해 10월 13일 교통사망 사고를 낸 피의자로 잘못 확정돼 구상금 약 260만 원을 청구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씨는 해당 사건 실제 피의자와 이름뿐만 아니라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측의 실수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납부한 뒤 구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건보공단 노원지사 구상금 처리 담당자 A 씨가 착오로 실제 가해자의 동명이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 A 씨는 병원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교통사고 이력 조회를 통해 가해자 정보를 1차 확인했다.

실제 교통사고 발생 사실과 가해자 정보 등을 확정하기 위해선 경찰 협조를 통한 2차 대조 확인이 필요하다. A 씨는 노원경찰서로부터 가해자 김 모 씨의 신상 정보를 건네받았다. 건보공단 측은 이 같은 정보를 활용해 자체 전산망에서 구상금 결정을 통지할 개인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A 씨가 실제 가해자의 동명이인을 혼동해 전혀 다른 사람을 선택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건보공단의 안이한 일 처리가 자칫 선의의 피해자를 추가로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건보공단을 사칭하는 피싱 사기가 날로 증가하는 와중에 이 같은 사태가 벌어져 국민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건보공단 노원지사 측은 “구상금 처리 과정에서 동명이인이 다수 나왔는데, 차량번호 등 타인을 식별하는 정보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한 실수”라며 “피해를 당하신 분께는 진심으로 죄송할 따름”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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