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형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기준을 완화했지만, 기준 완화에 따라 병·의원이 많은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10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올린 병원도 1년 새 5곳이나 나왔다.
1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업종 기준이 완화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종완화 신규 가맹점은 총 3654개였고 결제금액은 457억 원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병원·치과·한방 1777개 348억 원 △학원 1428개 101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병·의원의 결제액 비중이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이밖에 노래연습장 326개, 동물병원 73개 등이 있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병원은 세종시에 위치한 A 정형외과로 연간 13억 1300만 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도 군포 B 치과(10억 2400만 원), 대전 서구 C 의원(9억 9500만 원), 서울 종로 D 의원(9억 3600만 원), 구로 E치과(9억 3500만 원) 등 순이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가맹업 기준을 완화하면서 이곳에 위치한 일부 병원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중기부는 A 정형외과에 대해 “일일 환자 250명 규모이며 물리치료 환자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으나, 중대형 규모의 병원에서 온누리상품권 고액 결제가 나오는 것은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에 연매출 제한(30억 원 이하)을 두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김원이 의원은 “도수 치료를 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큰 병원에서 수억 원 결제가 나오는 게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다.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