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똘똘한 한 채엔 ‘감세’ 지방 다주택은 ‘세금 폭탄’
보유세 개편안 조세 형평성 논란
서울 타깃 정책이 지방에 직격탄
종부세 등 지역 맞춤 정책 필요
부산 서구에서 중구를 거처 동구까지 이어지는 망양로 산복도로 일대의 원도심 모습. 부산일보DB
정부가 새로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서울 거주용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이들에게는 감세 혜택을, 지방 ‘저렴이 여러 채’ 보유자에게는 세금 폭탄을 예고해 조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가령, 서울 거주용 주택 시세 20억 원(공시가 약 14억 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30억 원(공시가 약 21억 원)까지는 종부세액 감소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지방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을 합쳐 시세 13억 원(공시가 9억 원)이 넘으면 오히려 종부세액이 더 늘어나게 된다.
3일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 시가 약 20억 원(공시가 14억 원) 초과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 합계액 시가 약 13억 원(공시가 9억 원) 초과시 종부세가 부과된다.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공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해 준 반면, 다주택자는 현행 방침을 유지했다. 유지라고는 하지만 기본공제금액이 줄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인상되면서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기하급수적으로 는다. 여기에 기본 재산세도 추가돼 보유세가 매겨진다.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세금 부과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종부세 세율은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에 종부세를 부과할지 말지부터 정해야 하는데, 그때는 기존 주택 수 기준을 살려둔 것이다.
예컨대, 현재 3채를 합쳐 공시가 10억 원인 주택 소유자가 있다고 했을 때 올해 종부세는 9억 원 기본공제를 빼고 나면 30만 원이 된다. 그러나 2028년이 되면 전체 주택가액 10억 중 내가 살고 있는 집이 5억일 때 기본공제를 제하고 나면 종부세가 140만 원, 4억일 때 224만 원, 3억일 때 252만 원이 적용된다. 기존 대비 4.6~8.4배 오르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지역의 주택임대사업자 등에겐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결과를 낳았다며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나누는 등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지방 부동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같은 지방 다주택자 세금 폭탄 정책은 거래 절벽, 전월세난 심화, 미분양 적체를 심화시키고 지방의 부를 서울로 모으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