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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3촌’ 라이프 실현한다…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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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들의 ‘4도3촌‘(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생활 실현을 위해 체류나 정주 여건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농지법을 개정해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또 청년들을 농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시군별로 ‘농촌 청년 창업 콤플렉스’를 만들기로 했다. 전국민 1주일 농촌 살아보기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28일 발표했다.

먼저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안정적 영농 진입에 필요한 농지·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촌형 비즈니스 확산을 위해 교육·실증 등 복합공간을 갖춘 시군별 농촌청년 창업 콤플렉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2만 1000ha에 이르는 자투리 농지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해제(3600ha)하기로 했다.

‘4도3촌’ 라이프를 확산시킨다. 4도3촌이란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지내는 것인데, 은퇴세대의 생활패턴을 말하기도 하지만 최근엔 30~40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도 자신만의 휴식공간을 위해 5도2촌 등의 형식으로 라이프스타일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농지법을 개정해 주말체험영농 등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거주공간, 농장, 체험프로그램 등을 함께 갖춘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또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실증특례를 확대하고 매매가 가능한 농촌빈집 정보를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거래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숙박업 실증특례는 실증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빈집도 500채까지 확대한다. 300일로 된 영업일수 제한도 폐지하는 방식으로 실증을 한다.

아울러 농촌에 관심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빈집·농지·일자리 등 정보제공을 위한 농촌 3대은행을 운영한다. 빈집은행과 농지은행, 재능은행이다. 전국민 1주일 농촌 살아보기 운동도 펼친다.

정부는 읍·면의 인구구조, 농업·농촌경제 지표 등을 감안해 농촌의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농촌소멸대응 등 농촌정책 전담지원기관으로 광역 단위의 ‘농촌센터’ 설립도 유도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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