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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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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의회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의회는 30일 21대 국회 임기(다음 달 29일) 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광명 의원(남4)이 제안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의안은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상 가치이자 국가 책무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와 자본·산업 등이 수도권에 모두 집중돼 있는 수도권 일극 체제가 점점 굳어지고 있다”며 “부산은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 자유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지리·경제·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도권 집중화로 도시경쟁력이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 첨단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허브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하고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며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 파격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가 필요하며,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제안자인 김 의원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은 남부권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해법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관련 특별법을 반드시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와 부산시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해당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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