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열 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 사례로 남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다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