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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대통령 거부권 가닥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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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열 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 사례로 남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다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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