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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탄핵 표결 불참하고 의원총회…민주당 “투표 방해 행위”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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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 야당이 “여당의 투표 방해 행위”를 주장하고 나섰다. 본회의 개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개최한 것은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 “교섭단체 대표가 의원 각자의 양심까지 결정하지 못한다”면서 의총이 열려도 투표 참여 여부는 개별 의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에서 투표조차 성립하지 못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자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안철수, 김예지 의원은 표결 시작 직후 참여했고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고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총을 여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나와 뒤늦게 표결에 참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중에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투표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투표 방해 행위를 주장하고 나서자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의총을 하면서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해야한다”면서 “박찬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한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이 문제(탄핵 표결)에 관해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투표조차 성립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참여해야 투표가 성립된다.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되지 않고 부결된다.

우 의장은 “(여당이 탄핵에) 반대한다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부결시키면 되지 않느냐. 왜 투표에 안 들어오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투표 불참)이 정말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는 교섭단체 대표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의원 양심에 따라 하는 일”이라며 “각자의 양심까지 교섭단체 대표가 결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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