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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결론은? 최태원–노소영 대법 선고 16일(종합)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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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오는 16일 대법원 선고로 결론을 맞는다. 2017년 소송이 시작된 지 8년 만에 국민적 관심을 모은 법적 공방이 마침표를 찍게 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앞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 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 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분할이 걸려 있어 ‘세기의 이혼’으로 불려왔다.

재판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의 인정 여부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1심은 해당 주식이 최 회장 선대로부터 증여·상속된 ‘특유재산’이란 점을 들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 관장 몫의 재산분할 액수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1990년대 노태우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 간 비자금 거래 등 정경유착으로 SK그룹 가치가 커졌고, 이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가 일부 인정된다며 재산분할 금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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