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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사위' 곽상언, '검찰수사권 폐지법안' 반대 표결…與 이소영 '기권'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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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연합뉴스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연합뉴스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곽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2명만이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곽 의원은 본회의 직후 페이스북에서 글을 남겨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당론 법안임에도 반대 표결을 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안에는 ▲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다.


앞서 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곽 의원과 이소영 의원은 앞서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형소법 개정안을 홍기원 의원과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23일 홍 의원과 함께한 토론회에서도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로 방침을 세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법안 추진 이유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을 말했지만,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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