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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분리매각, 대한항공 합병 심사 걸림돌 아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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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곽규택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자회사 매각은 ‘경쟁 제한성’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합병 심사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다. 인수·합병(M&A) 전문 법무법인에서도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17일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관련 “일선 행정기관에서 실무적인 검토를 위해 M&A 전문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에어부산 분리매각은 기업결합 재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대한항공 등은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반대하면서 그 근거로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들었다. 결합 심사가 진행 중인데 에어부산을 분리매각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미 심사를 통과한 국가에서도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선 행정기관에서 M&A 전문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는 산은이나 대한항공의 주장과 달랐다. 곽 의원에 따르면 에어부산 분리매각은 경쟁 제한성을 심화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하는 변경이어서 기업결합 재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심사 국가에 변경을 통보하는 사항에 불과하다는 게 ‘자문 의견’이었다.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관한 세부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아 자문 의견은 ‘일반적인 경우’라는 제한이 있었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은 결합 심사 과정에서 화물사업부를 매각했고 이미 결합 심사를 통과한 12개국에서 재심사를 받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는 에어부산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더 큰 이익을 내고 있었지만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에어부산 분리매각 결정은 산은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산은은 아시아나항공의 채권은행이어서 자산 매각에 대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역시 자회사 매각을 위해 이사회 승인 등이 필요하다.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실제 추진될 경우 매각 대금은 약 3500억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의 에어부산 주식(구주) 가치가 약 2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영구채 상환 비용이 5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추가 투자금을 1000억 원 규모로 예상하면 3500억 원으로 인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관련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방안으로는 컨소시엄 형태의 인수나 사모펀드를 통한 지분 인수 방식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역 주주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에어부산 인수에 나서거나 지역 주주와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역 주주들이 주도적으로 인수에 나설 경우 지분이 분산돼 경영권 행사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곽규택 의원은 “산은과 대한항공은 자신들을 위한 논리를 개발해 부산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 논거가 희박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재편하는데 있어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됐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인수계약서, PMI(인수 후 통합계획안)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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