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무단횡단을 하다 앞쪽 차량에 치여 쓰러진 보행자를 또다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9시께 서울 종로구의 종로소방서 앞 창덕궁교차로 방향 편도 3차로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60대 B 씨는 건널목이 없던 종로소방서 측 인도에서 건너편으로 무단횡단을 시도했고, 2차로에서 40대 C 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1차로에 쓰러졌다. 그리고 1차로에서 A 씨가 몰던 승용차에 다시 사고를 당했다.
쓰러진 B 씨는 사고 1시간도 되지 않아 숨졌다.
검찰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B 씨를 뒤늦게 발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피해자를 역과하는 상황을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A 씨의 주의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두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초 단위로 분석한 결과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시간 간격은 5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사고 충격으로 공중에 뜬 B 씨는 2초 후 바닥에 떨어졌고, 그로부터 3초 뒤 2차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A 씨가 B 씨의 존재를 파악한 것은 2차 사고 직전 1초 남짓에 불과해 급제동해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A 씨 차량 블랙박스에는 B 씨가 1차 사고의 충격으로 공중에 떴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2초간의 모습이 담기지 않았다. 또 어두운 계열의 옷을 착용한 B 씨는 엎드린 자세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반대 차로에서 전조등을 켠 차량 3~4대가 마주 오고 있었던 터라 A 씨가 도로 위의 B 씨를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도로교통공단은 '현장 마네킹 실험 등을 통해 A 씨가 사고 장소 24.3m 후방에서부터 B 씨를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2차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보고서를 내놨다. 24.3m 위치에서 사고 당시를 재현한 마네킹을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전자는 정지시력보다 저하되는 동체시력에 의존해 운전하는데, 사진은 정지상태로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마네킹은 사람보다 빛을 쉽게 반사하는 재질과 색상으로 제작돼 실제보다 더 용이하게 식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차 사고를 내 함께 기소된 C 씨에게 "유족과 합의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며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