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3일 검찰로부터 통신 조회를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며 검찰을 향한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대표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4일 이재명 전 대표의 통신 정보를 조회했다. 이 전 대표의 통신 정보를 조회한 곳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1부로 목적은 ‘수사’라고 적혀있다. 또한 조회 주요 내용은 성명, 전화번호 등으로 문자를 보낸 발신 번호는 검찰 콜센터인 1301이다.
아울러 추 의원도 같은 날 이 전 대표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며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