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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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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부산일보 DB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부산일보 DB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구청장을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까지 지역 행사에서 몇 차례 김도읍 국회의원의 호감도를 높이거나 홍보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도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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