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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에서 뒤로 밀린 차량에 치인 보행자, 끝내 숨져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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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8시 36분께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내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금정경찰서 제공 10일 오전 8시 36분께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내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금정경찰서 제공

부산 금정구 아파트에서 오르막길을 오르던 차량이 갑자기 시동이 꺼져 뒤따르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행자는 끝내 숨졌다.

금정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8시 36분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내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50대 남성 운전자 A 씨가 몰던 SUV 차량이 갑자기 시동이 꺼지며 약 20m 가량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있던 40대 여성 B 씨를 충격했다.

차량이 넘어진 B 씨 위로 지나가며 B 씨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난 것인지 운전 미숙에 의한 것인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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