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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저가주택 등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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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일시적 2주택자와 지방 저가주택, 상속주택 등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때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종부세는 11월에 고지된다. 이에 앞서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 것이다.

먼저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자가 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또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거나 상속지분이 주택지분의 40% 이하, 상속지분 공시가격이 6억 원(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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