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운전자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40분께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 씨는 사고 당일 오후 1시께 무면허 운전 중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어머니를 치고 달아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현행범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택시를 타고 가라'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차를 운전해 송파구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